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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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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for Veterinary Healthcare Policy(약칭 KIVHP)라 한다.

  • 제2조(목적)연구원은 수의학과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보건의료, ONE-HEALTH, 수의학 교육, 방역, 검역, 위생, 수의약품과 기자재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연구와 조사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사회의 발전과 동물복지의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수의학 및 동물보건의료업무와 관련된 정책연구 및 연구 조사의 발주 및 자체 수행

    • 2.

      국가기관,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이 발주하는 동물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 수임

    • 3.

      수의학 및 동물보건의료업무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홍보

    • 4.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의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 연구원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서현동 272-5) 수의과학회관 502호에 둔다.
    • 연구원은 필요시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연구원의 이익)연구원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원

  •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대한수의사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 2.

        연구원장 1인

      • 3.

        이사 15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당연직 이사 7인 (이사장 및 연구원장을 포함하며, 대한수의사회장이 지명하는 대한수의사회 임원 중 3명,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 나.

          선출직 이사 3~5인 이내

      • 4.

        감사 1인

    • 선출직 이사 중 외부(수의학과 직접 관련된 분야 외) 전문가 1인과, 직원 또는 연구원 중 1인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한다.

  • 제8조(임원의 임기 및 등기)

    •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이사장의 임기는 대한수의사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당연직 이사는 그 직의 선임·퇴임과 연동하며,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연구원의 이사 등기는 이사장, 연구원장만 등기하되, 권한과 책임은 나누어 가진다.

  •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 선출직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이사장은 현직 대한수의사회장이 한다.

    • 연구원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용역입찰 등 계약업무의 주체가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 1.

        연구원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에 대한 감사

      • 2.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이사장 및 원장의 직무대행)이사장과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임원의 대우 및 보수)임원 중 연구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수 있다.

  • 제13조(임원선임의 제한)

    • 재적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 6.

        수의사 윤리를 심히 위반하여 대한수의사회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대상이 된 자

      • 7.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 제14조(임원의 퇴임 및 해임)

    • 임원이 제8조에 의해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수 있다.

      •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었을 때

제3장 이사회

  • 제15조(설치 및 구성)

    •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 정기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요구한 때

      • 3.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감사의 의견진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심의·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연구원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연구원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 6.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7.

      제3조 제4호의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분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 9.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 제19조(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 제20조(의결제척사유)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연구원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 제2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연구원장 및 참석한 이사 전원이 각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장은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22조(위원회)

    •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 및 집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연구원장의 책임하에 구성하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직원

  • 제23조(사무국)

    • 연구원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4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연구원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 연구원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 제25조(재산의 구분)

    •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은 별지와 같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6조(재산의 관리)

    • 연구원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구원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원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7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 2.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 3.

        사업수익금

      • 4.

        전년도 이월금

      • 5.

        기타 수익금

    •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장기차입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28조(회계의 구분)

    •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원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29조(회계연도)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0조(수익금의 처리)수익금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제31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사항도 이와 같다.

    • 연구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회계 및 업무감사)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예규·규칙 등의 제정)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예규나 규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5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36조(등기보고)

    •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설립허가의 연월일

      •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6.

        자산의 총액

      •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 제37조(해산)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청산인)

    • 법인의 해산 시 청산인은 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 청산인의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 제41조(공고 및 그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연구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 회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신문 데일리벳에 공고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연도)연구원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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