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개 - 정관
제1조(명칭)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for Veterinary Healthcare Policy(약칭 KIVHP)라 한다.
제2조(목적)연구원은 수의학과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보건의료, ONE-HEALTH, 수의학 교육, 방역, 검역, 위생, 수의약품과 기자재 및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생산적인 연구와 조사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가?사회의 발전과 동물복지의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수의학 및 동물보건의료업무와 관련된 정책연구 및 연구 조사의 발주 및 자체 수행
국가기관,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이 발주하는 동물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 수임
수의학 및 동물보건의료업무와 관련된 여론조사 및 홍보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의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조(연구원의 이익)연구원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이사나 출연자, 연계기업 등 특정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6조(차별대우의 금지)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대한수의사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연구원장 1인
이사 15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당연직 이사 7인 (이사장 및 연구원장을 포함하며, 대한수의사회장이 지명하는 대한수의사회 임원 중 3명,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선출직 이사 3~5인 이내
감사 1인
선출직 이사 중 외부(수의학과 직접 관련된 분야 외) 전문가 1인과, 직원 또는 연구원 중 1인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등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사장의 임기는 대한수의사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이사는 그 직의 선임·퇴임과 연동하며,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연구원의 이사 등기는 이사장, 연구원장만 등기하되, 권한과 책임은 나누어 가진다.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선출직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사장은 현직 대한수의사회장이 한다.
연구원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용역입찰 등 계약업무의 주체가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연구원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에 대한 감사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호의 이사회에의 시정요구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장 및 원장의 직무대행)이사장과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적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원의 대우 및 보수)임원 중 연구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수 있다.
제13조(임원선임의 제한)
재적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법인의 임원
수의사 윤리를 심히 위반하여 대한수의사회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대상이 된 자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퇴임 및 해임)
임원이 제8조에 의해 연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수 있다.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원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게 되었을 때
제15조(설치 및 구성)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
정기이사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요구한 때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 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의견진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8조(심의·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연구원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연구원의 합병,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연구원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직제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호의 신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분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제19조(이사회의 개회와 의결정족수)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연구원과 당해 임원의 이해가 관계될 때
제21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연구원장 및 참석한 이사 전원이 각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 및 집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연구원장의 책임하에 구성하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사무국)
연구원에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연구원의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장이 임면한다.
연구원 직원의 인사,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구분)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은 별지와 같다.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
연구원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원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수익금
연구원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장기차입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8조(회계의 구분)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의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연도)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수익금의 처리)수익금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등 제출)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사항도 이와 같다.
연구원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회계 및 업무감사)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예규·규칙 등의 제정) 기타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내부 예규나 규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정)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등기보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한다.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37조(해산)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청산인은 이사회에서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청산인의 취임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연구원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제41조(공고 및 그 방법)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연구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 회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신문 데일리벳에 공고한다.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연도)연구원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사업자등록번호 : 776-82-00331
전화번호 : 031-704-0149팩스번호 : 031-724-0149이메일 : kivhp@kivh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