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기부금 안내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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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동물 보건 의료 정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기부참여 방법
1. 첨부된 약정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신 후
기부금 입금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약정서를 작성해 주신 분에 한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기부물품의 종류
-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부금 종류의 범위
( * 현금 이외의 기부물품의 기부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기부절차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전화 031-704-0149, 팩스 031-724-0149
주소 : 우)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재)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기부업무 담당자 앞
[첨부] 기부약정서 양식